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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2016-12-29
제안회기 : 제20대 (2016~2020) 제347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06년 2조1,000억원대 제이유 다단계 사기사건, 2008년 3조5천억원대 조희팔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사건, 2016년 1조원대 아이디에스홀딩스 다단계 사건 등 수조원대의 유사수신행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P2P금융, 크라우드펀딩, 가상화폐 투자 등 새로운 투자기법을 사칭한 유사수신행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수신행위 혐의업체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감독 권한이 없어 유사수신행위 감시의 대부분을 피해자 신고와 제보에 의존하고 있고, 유사수신업체가 금융당국의 현장 조사를 회피하거나 거부할 경우 기본적인 조사도 할 수 없는 등 피해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처벌 한도도 5년 이하의 징역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인 사기죄에 비해서도 형량이 낮은 실정임.
이에 유사수신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사수신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좌추적권 등 금융당국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회피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상한액을 5억원으로 정하고,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형사처벌 수준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상품, 지급수단 등을 내세운 불법사금융행위를 포섭할 수 있도록 유사수신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행위 및 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원금 또는 수익률 보장의 뜻을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도 유사수신행위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금융위원회에 유사수신행위 혐의자에 대한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 제7조제3항)
다. 유사수신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행위로 얻은 금전 또는 이익을 필요적으로 몰수ㆍ추징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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