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현황 | 시험시간 | 시험구분 | 응시가능기간 | 시험일 | 결과발표일 | 시험접수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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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 120분 | ESG | 검정수수료 결제일 ~ 결제일 이후 60일 | 결제후 60일 이내 상시시험 | 즉시 | OPEN |
사전동영상 수강기간과 시험응시 가능기간은 [마이페이지] – [응시자격정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최초 결제일 이후 60일 이내에만 시험 응시 가능하며, 불합격 후 재응시료 결제 시에는 14일 이내에만 재시험 응시 가능합니다.
재시험 시에는 동영상 수강은 불가합니다. (14일 이내 시험 응시만 가능)
시험 불합격하여 or 60일 이내 동영상 100% 이수했으나 시험을 60일 이후 응시할 경우, [시험접수 바로가기]에서 재응시료(55,000원, 부가세포함) 결제 시 재응시료 결제일 기준으로 14일 동안에 한해 시험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합격 시까지 재응시 횟수 제한은 없음)
단, 유효기간인 최초 결제일 이후 60일 이내에 동영상 100% 응시를 하지 않아 시험응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불 불가 및 시험 응시 불가하며, 시험 재응시를 위해서는 총 검정수수료 30만원을 재결제 후 다시 60일 이내에 동영상 100% 이수 & 시험응시해야 합니다.
사전동영상 시청 전(60일 이내) | 해당 응시료 전액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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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영상 전체 진도율 ½ 미만 시 | 전체 검정수수료의 50% 환불 |
사전동영상 전체 진도율 ½ 이상 시 | 응시료 환불 불가 |
※ 단,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 결제 시, 취소수수료 500원을 차감한 금액 환불
* 유의사항 : 사전동영상 유효기간(결제일 이후 60일 이내)이 지난 경우에는 동영상 1% 미만으로 수강했더라도 환불이 불가하며 시험 응시가 제한됩니다. 시험 응시를 원하실 경우 총 검정수수료 30만원을 결제하고 동영상 100% 이수 후 시험에 응시하셔야 합니다.
재응시료 환불 기준
재응시료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취소 | 해당 재응시료의 50% 금액을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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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응시료 결제일로부터 7일 이후 취소 | 응시료 환불 불가 |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료 전액 환불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1. 우리 원 귀책사유로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인한 경우
3. 배우자의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본인의 백숙 부모 및 외조부 등 근친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본인과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4. 응시자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 (검정 실시일이 포함된 입원확인서 등 제출)
아래의 경우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유효기간(결제일 이후 60일 이내) 내에 동영상 100% 이수하지 않아 시험 응시 불가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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