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하는 주식운용능력평가(S-MAT) 자격취득자는 자본시장법에 의거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S-MAT 자격취득자가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로고 및 상표를 사칭하여 금융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거나 S-MAT 자격취득자가 법규와 윤리를 준수하지 않고 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자행하는 경우 본 원에 신고사항을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